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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2021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교육기간 : 3월 02일 ~ 8월 31일)

  • 분자과학기술학과
  • 김소연
  • 작성일 2021-03-16
  • 조회수 718

2021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실험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2. 상기 법률에 의하여, 모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실험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1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약학대학 소속의 모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원 등

  2) 대학원 금융공학과,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전공의 대학원생, 교원 등


 나. 교육방법                                                  

    

구 분    

    

교 육 시 간    

    

대 상 학 과    

    

신규교육    

    

연 2시간    

    

2021학년도에 신규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신입 학부생, 대학원생 등    

(과학기술분야 소속의 모든 학과 신입생)     

    

정기 교육    

(기존재학생)    

    

연 3시간 이상    

    

학부생    

    

학과 상관없이 모든 학부생    

    

교수,연구원,    

대학원생    

    

공대 - 산업공학,교통공학,건축학,융합시스템공학    

    

정통대 - 소프트웨어학,국방디지털융합학, 미디어학,     

         사이버보안학, 인공지능융합학과    

    

자연대 - 수학    

    

대학원 - 금융공학과    

    

교육대학원 - 수학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전공    

    

반기 6시간 이상    

    

교수,연구원,    

대학원생    

    

상기 3시간 이상의 교육대상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다. 교육방법 : 온라인(인터넷 및 모바일) 안전교육 실시

  1) 실험실 안전관리 정보망 홈페이지(http://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2) 모바일(스마트폰) 안전교육 : http://m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인터넷 및 모바일교육은 진도율이 서로 연동됨) 

  3) 정기교육은 필수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학과별 교육시간에 맞게 과목 선택

     (학과별 교육시간은 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음)

  4) 신규 교육은 필수 2과목만 수강 

  5) 모든 교육컨텐츠를 수강 후 반드시 평가문제를 응시하여야 이수처리 됨

 라. 교육기간 : 2021년 3월 02일 ~ 2021년 8월 31일

 마. 기타사항 

   1) 교육대상자 중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특수대학원생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은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안전교육 홈페이지는 AIMS2 로그인 정보와 동일하며, 교육대상자의 추가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 시설팀(구내 2223)으로 연락 바랍니다. 

   3) 대학원 금융공학과와 교육대학원 중 수학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전공은 과학기술분야 학과에 해당되어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4) 2021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들은 자동으로 2시간의 신규안전교육으로 선택되며, 정기안전교육은 면제됩니다.

   5) 아주희망으로 신규 교육을 수강하는 학과는 정해진 시간에 상기 사이트 접속 후 수강하시면 됩니다.

   

붙 임 1. 관련 법률 1부. 

          2. 안전교육 수강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