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4 제정
2021. 6. 11 일부개정
2022. 8. 26. 일부개정
2023. 3. 1. 일부개정
2023. 6. 16. 일부개정
이 기준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29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각 교육연구단(교육연구팀을 포함한다)과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지원받는 대학원 본부에서 4단계 BK21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연구단 지원 사업비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교비 회계(국립대의 경우 국립대학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관리 회계 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 사업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 사업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사업비는 기본계획․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되,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예산편성비율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관리 지침」 별표3에 따른다.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자체 승인에 따라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교육연구단의 장은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수정을 통해 집행 잔액을 방지한다.
지침 제29조에 따라 교육연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월 지급 기준액(300만원)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 급여액은 월 276.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당사례]
이 기준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업비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교육과정 개발 용역과제 인정 항목
항 목 | 집행 가능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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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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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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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처리·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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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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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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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정보 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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